추미애 "조국 사건은 과잉수사"

입력 2020-06-30 02:16   수정 2020-06-30 02:1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과잉 수사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이 법원 판결이 진행 중인 사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 “수사 중인 사건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검찰의 그런 수사를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인권수사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지휘를 따르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종교단체 신천지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장관이 공문으로 압수수색을 지시했으나 검찰이 제때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제때 신천지를 압수수색했으면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출입한 교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이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도 부담인데,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도 빠지면 검찰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자 추 장관은 “우려하는 바를 검찰총장도 듣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추 장관은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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